INFORMATION DISCLOSURE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고, 주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
청구권자·대상정보
비공개 정보
공개방법
불복구제
수수료·접수창구
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 목적, 공개 방법을 기재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는 직접 제출,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주관 부서는 접수한 청구서를 담당 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담당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 시 의견을 청취합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등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우편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합니다. 공개 결정에는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시에는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법령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포·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청구공개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 청구 등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방식. |
|---|---|
| 정보제공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 배포 등 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
관련 법령과의 관계
| 정보공개법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
|---|---|
| 개인정보 보호법 |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사적 권익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신상 관련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
| 행정절차법 | 국민 권익의 사전 보장과 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권리·의무 관련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법인·단체 |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됩니다. |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대상입니다.
비공개되는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등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방법
| 문서·대장·도면 등 |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 전자적 형태 자료 | 파일 열람, 출력물 교부, 복제물 제공 등 청구 내용과 보유 형태에 맞춰 공개합니다. |
공개 시 유의사항
공개 결정 정보는 통지된 공개 일시와 장소, 방법에 따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또는 우편 발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복구제절차
비공개 결정, 부분 공개 결정, 정보 부존재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법정 기간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행정심판 |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소송 | 정보공개 결정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 공개에 필요한 열람, 사본, 출력, 복제, 우편 발송 비용은 관련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공개 전에 청구인에게 안내합니다.
| 열람 | 문서, 도면, 사진 등은 열람 범위와 매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사본·출력 | 복사, 출력, 인화, 복제 등 제공 형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우편 발송 | 우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발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접수창구 안내
| 기관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공개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청구. |
| 문의 | 대표번호 054-820-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