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27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유재산(자판기 설치·운영)사용 수익허가 입찰 재공고
본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유재산(자판기 설치 · 운영)
사용 수익허가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유재산(자판기 설치 · 운영) 사용 수익허가 입찰 재공고
나.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남자현카페
다. 사용허가 기간 : 2025. 7. 21. ~ 2026. 7. 20.(1년)
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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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재지 |
사용허가사항 |
사 용 허가기간 (예정) |
예정가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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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구분 |
수량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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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남자현 카페 |
멀티자판기 (과자, 빵류) |
1대 |
3.3㎡ |
2025. 7. 21. ~ 2026. 7. 20. (1년) |
711,630원 |
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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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자판기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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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사용허가 갱신여부
- 허가 기간 종료 시 운영실적에 따라서 계약연장 가능
※ 전시·체험 관람객 연 45,000명 규모임
※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 입찰 관련 자료(붙임 1) 참조
※ 자판기는 낙찰자(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운영을 위한 시설구축비 또한 낙찰자 부담으로 함.
※ 멀티자판기는 냉장이 필요한 경우 냉장자판기를 설치해야 함.
※ 무인카페 자판기는 일반 자판기(단순 믹스커피 자판기 등)가 아니며, 원두를 직접 갈아 사용하는 통상적인 무인카페 자판기임을 유의.
※ 자판기는 현금과 카드 결제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것으로 설치해야 함.
※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재단은 보장책임이 없음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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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유재산(자판기 설치 · 운영) 사용 수익허가 입찰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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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
제한경쟁입찰(생업지원대상자, 총액입찰, 직접제출, 기초금이상 최고가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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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개찰 일시 |
입찰서 제출처 |
개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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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월) 10:00 ~ 2025. 7. 4.(금) 13:00 |
2025. 7. 4.(금) 14:00 |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사무국 |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입찰집행관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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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낙찰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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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남자현 카페 내 지정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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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 제출에 의한 직접입찰 방식
나. 지역, 업종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자 결정 방식
다. 기타제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에 따라 생업지원대상자 우선)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관련 업종(도·소매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거나 또는 사업희망자(개인, 업체대표, 법인)의 주소가 경상북도로 되어있는 있는 20세 이상인 자로 직영할 능력(대리인 운영 절대 불가)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단, 낙찰될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당 2억원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따라 입찰 조건을 위배한 입찰자는 입찰이 제한됩니다.
라. 생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는 공고로서 아래 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생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등)를 발급받아 입찰서 등록 마감 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생업지원)
첨부파일
-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유재산(자판기 설치·운영)사용 수익허가 입찰 재공고.hwp (98.0K) 0회 다운로드 | 2025-06-23 1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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