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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9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유재산(자판기 설치·운영)사용 수익허가 입찰 공고

작성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작성일 2025.04.21 14:31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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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고 제2025-19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유재산(자판기 설치 · 운영)

사용 수익허가 입찰 사전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유재산(자판기 설치 · 운영) 사용 수익허가 입찰 공고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남자현카페

. 사용허가 기간 : 2025.7.1.부터 2026.6.30.까지(1년간)

.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요

 

재산의 소재지

사용허가사항

사 용

허가기간

(예정)

예정가격

비 고

자판기 구분

수량

면적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남자현 카페

멀티자판기

(과자, 빵류)

1대

3.3㎡

2025.7.1.~

2026.6.30.

(1)

711,630

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 포함

무인카페 자판기

1대

.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사용허가 갱신여부

- 허가 기간 종료 시 운영실적에 따라서 계약연장 가능

전시·체험 관람객 연 45,000명 규모임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 입찰 관련 자료(붙임 1) 참조

자판기는 낙찰자(또는 계약상대자)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운영을 위한 시설구축비 또한 낙찰자 부담으로 함.

멀티자판기는 냉장이 필요한 경우 냉장자판기를 설치해야 함.

무인카페 자판기는 일반 자판기(단순 믹스커피 자판기 등)가 아니며, 원두를 직접 갈아 사용하는 통상적인 무인카페 자판기임을 유의.

자판기는 현금과 카드 결제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것으로 설치해야 함.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재단은 보장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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