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6~2021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작성자 경영관리부 작성일 2021.03.30 13:50 조회 197

본문

단락 아이콘 기부대상 안내

  • 전시관
  • 교육·문화
  • 학술·연구
  • 시설
  • ▶  독립관(전시1관)
    ▶  의열관(전시2관)
    ▶  새싹교육실
    ▶  수장고와 도서실
  • ▶  신흥무관학교 독립군체험
    ▶  호국보훈의 달 그리기대회
    ▶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  나라사랑 역사체험캠프
  • ▶  자료수집과 분석·연구
    ▶  학술행사 및 특별전시
    ▶  학술연구 및 연구물발간
    ▶  사적지 실태조사 및 발간
  • ▶  연수원
    ▶  왕산관(대강당)
    ▶  연수강의실
    ▶  국민대표회의실
  • ※ 독립운동사 관련 최대의
         자료 소장처
  • ※ 독립운동 관련
         체험활동으로 구성
  • ※ 학술연구와 아울러
         교육전시사업 학문적 뒷받침
  • ※ 각 행사 및 사업과 연계된
         최대의 시설

단락 아이콘 기부방법 및 절차

  • 기부신청
  • ▶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신 후 기부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기부금품 수령
  • ▶  기념관은 기부금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기부금품 활용
  • ▶  후원자가 사용처를 지정한 경우(대상기부)에는 해당 사업에 쓰이며 후원자가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기부)에는 기념관의 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됩니다.
  • ☞ 기부방법 및 절차 의 처리부서 (☎ 054-820-2600, k7377@815gb.or.kr)

 

단락 아이콘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 관련 법규
  • ▶  정관 제1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 세금혜택 관련 법규
  • ▶  소득세법 제34조 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2항
    ▶  소득세법 제52조 6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 2, 제113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