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이미지

HONORED PATRIOTS

안동의 독립유공자

이광호

작성일 2014.12.16 조회 452 작성자 학예연구부
성명
이광호
한자
李洸鎬
생존기간
1885.4.27~1942.2.1
출생지
도산면 원천리
활동분야
3·1운동
훈격
애족장(90)

본문

본관은 진성眞城. 호는 삼광三光. 출신지는 도산면陶山面 원촌리遠村里. 당시 예안 면서기로 근무하고 있던 이광호는 1919년 3월 11일 이호명李鎬明이 예안 면사무소로 찾아와 “각지에 독립운동을 개시하는데 이는 조선인으로 해야할 의무다”라고 말하자 그도 이에 찬성하여, 오후 9시경 숙직실에서 면장 신상면申相冕, 이중원李中元·이남호李南鎬·신응두申應斗·신동희申東熙와 함께 예안 장날에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3월 17일 예안면 1차 시위에 참여한 그는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4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 받고 항소하였으나, 5월 19일 고등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이후 그는 1921년 기독교청년회 취지서를 발행·배포한 일로 체포되어 벌금 20원을 받았다. 1982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 참고자료

  「판결문」(1919.4.17,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19.5.19, 고등법원)

  「판결문」(1921.12.7, 대구복심법원)

  《동아일보》1921.5.3

  『독립운동사자료집』 5집

  『독립운동사』 3권

 

* 사진출처는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