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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물

1807년 권정직 준호구

작성일 2024.11.17 조회 72 작성자 학예연구부
유물명
1807년 권정직 준호구
유형
호적
언어
한문
재원
50.4×41.4
시대
조선
생산년도
1807

본문

가경12(1807)년 작성된 준호구(準戶口). 안동부(安東府) 남후(南後)에 거주하는 권정직(權正直)의 준호구이다. 문서내에 인장이 찍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