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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물

1813년 권정직 준호구

작성일 2024.11.17 조회 72 작성자 학예연구부
유물명
1813년 권정직 준호구
유형
호적
언어
한문
재원
37.9×36.5
시대
조선
생산년도
1813

본문

가경 18(1813)년 작성된 준호구(準戶口).  안동부(安東府) 남후(南後)에 거주하는 권정직(權正直)의 준호구이다. 문서내에 인장이 찍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