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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물

1909년 권헌봉 소송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작성일 2024.11.02 조회 80 작성자 학예연구부
유물명
1909년 권헌봉 소송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유형
관(공)문서
언어
한문
재원
37.0×26.0
시대
대한제국
생산자 및 생산처
권기일
생산년도
1909

본문

추산(秋山) 권기일(權奇鎰, 1886~1920) 이 안동구재판소 판사에게 제출한 '소송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다. 우측부터 '소송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訴訟代理人選任許可 申請書)'라는 표기와 그 내용에 대해 서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권기일이 자신의 이명(異名) 권혁린으로 자신의 조부 피고 권헌봉(權憲鳳)과 원고 이화선(李花仙) 간의 대금(貸金)관련 소송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얻고자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좌측의 끝에는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서자의 이름 '김봉호(金鳳浩)'의 이름과 '印'이 찍혀 있다. 신청서 작성날짜는 융희(隆熙) 3년(1909) 3월 3일이다.